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서에 관한 죄 (문단 편집) == 개요 == {{{+1 文書僞造/文書에 關한 罪}}}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실무상이나 수험적으로 '''문서죄'''라고도 부른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서는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즉 종이에 인쇄된 것으로 한정되지 않기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카드형 신분증은[* 플라스틱에 인쇄] 물론 [[쓰레기 종량제#종량제 봉투|종량제 봉투]]도[* 생분해성 비닐에 인쇄] 문서에 해당된다.[* 주민등록증과 종량제 봉투는 기초자치단체장 명의로, 운전면허증은 지방경찰청장 명의로 작성된 공문서에 해당된다.] 나아가 점토판이어도 통설은 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며, 모니터 상의 이미지 화면은 계속적으로 기재되었다 할 수 없어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